안녕하세요. 전은영 의사입니다.
페니드저은 임부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이 실시되지않았기 때문에 치료상의 유익성이 위험성을 상회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임부에게 이 약을 투여하도록 합니다. 즉, 처방받은 담당의와 약물 중단에 대해 진료를 보아야하며 동시에 산부인과 의사에게도 이 약물 복용력에 대해 알려야합니다.
수유부에 투여할 경우 모유를 통해 신생아에게 전달 되므로 수유를 중단해야합니다.
궁긍증 해소에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