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가구 2주택자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 문의 합니다.
부모님이 1가구 2주택자입니다. 서울 영등포구에 아파트 한채(시세 7억5천), 전북임실군 전원주택 한채(시세 7천)입니다.
서울에 있는 아파트 매매 할 예정인데요, 약 3억5천 정도 이득보고 팔려고 해요.
전북임실군 관촌면 주택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라서 농어촌주택에 해당이 안된다고 합니다.
혹시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이 있나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시골에 있는 아파트 명의 이전을 하고 매도후 다시 명의를 가져오려고 합니다.
이 방법이 괜찮은지와
다른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