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로즈로즈로즈
로즈로즈로즈
21.08.17

시골 주택포함하여 2주택소유자의 양도소득세 절세방법은?

현황 :
A) 주택 / 2013년 매수
전북 읍면 단위 농촌 주택 매수 (매수가격 2,000만원 / 현재 공시가격 약 2500만원) / 부모님이 거주
B) 주택 / 2017년 8월 매수
경기도 조정대상지역에 빌라 매수 (매수가격 2억원 / 현재 시세 5억원) / 본인 거주

지인의 주택 보유현황입니다
2번째로 구입한 B)주택이 본인이 실거주하는 본인 주택이고 A) 농촌주택은 명의만 본인이고 부모님이 거주하는 말 그대로 시골집니다.
이번에 형편상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B)주택을 매도하려고 합니다
(*만일 A) 시골집이 없이 B) 주택만 소유하였다면 4년거주 및 보유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을 만족합니다.)

질문 1)
A)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B) 주택을 매도한다면 읍면동의 몇 천만원 짜리 시골주택이지만 다주택자로 판정하여 B)주택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것인가요?
(읍면동 주택의 경우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고 양도소득세 중과가 안된다는 얘기도 있어 확인하고 싶습니다)

질문 2)
만일 B) 주택을 먼저 매도시 양도소득세가 중과된다고 가정시
할 수 없이 양도차익이 거의 없는 A) 주택을 먼저 매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낸 다음에
즉시 B)주택을 매도시 B)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될 수 있을 까요?

전문가님들의 답변에 미리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