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이 현금화가 된다면 세금에 기준은요?
코인이 세금부과를 한다고 하는데 코인을 하는 분들에게는 반가운 소리인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거래소 인출 기준인지요?
그때 가야 정확히 아는 질문인가 싶지만
궁금해 하는분들이 제 주위에 많아서 아하 전문가님들께 여줘 봅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암호화폐의 과세에 대해 질문하셨는데요,
암호화폐의 과세는 특금법의 시행으로 암호화폐 과세가 될 예정이며, 이는 2022년 1월부터 시작됩니다.
암호화폐의 과세 기준은 연간 250만원 이하의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즉,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를 초과한 투자 수익금에 대해서는 20%의 양도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신고제로 운영되며, 국내 거래소 및 해외거래소에서 매매한 모든 암호화폐 수익에 대해 동일 적용됩니다.
또한, 해외거래소의 거래도 과세 신고 기준에 해당되며, 과세당국에 꼭 신고를 하셔야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확인이 되면 가산세, 과태료 등을 내야 됩니다. 무신고는 20%, 부정행위는 40%(역외거래는 6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렇게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세금을 거둬들이면서 암호화폐의 제도화로 보셔도 될 것 같으며, 그에 대한 제도적 장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바뀌고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에 도움이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에 대한 기준은 거래소 인출 기준이 아닙니다. 수익 기준입니다. 거래소에 100만원을 2022년 1월 에 넣었다가 2022년 12월에 1200만원 되었는데, 이를 인출하지 않아도 수익이 발생한 것입니다. 따라서 수익에 대한 과세가 이뤄지기 때문에 세금을 납부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01월 부터 암호화 화폐 거래시 차액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 한다고 합니다.
비과세 금액이 250만원이기 때문에 250만원 이하의 수익이 난다면 세금이 부과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250만원이 넘는수익에 대해서는 20%의 세금이 부과 된다고 합니다.
10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하였다면 250만원을 제외한 750만원에 대해서 20%의 세금이 부과 된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2021년에 구매를 했더라도 2022년까지 보유를 하고 있다면 2022년 01월 01일 기준으로 이득이 있다면 세금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현금화하는 것은 거래소다보니 거래소기준이 아닐까 합니다.
암호화폐->현금, 암호화폐->암호화폐 이런 거래도 차익이 발생한다면 세금 부과가 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지식답변자 다라닝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것처럼 거래소 출금기준이 맞습니다.22년 1월부터 시행될 과세안은
거래소 입금액 대비 출금액이 더 클 경우
수익금에 대해 비과세 250만원을 제외하고 22프로의 세율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출금액 기준이라 출금하지 않는다면 세금부과대상이 아닙니다.
부족하지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시면 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