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공정한안경곰112
공정한안경곰112

청약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무주택인가요?

저와 남편은 무주택입니다.

제가 세대주이구요.

제 동생이 25평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데 제 주민등록에 세대원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청약할 때 무주택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에 있어서 1세대라 함은 부부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하여 세대주와 세대원을 합하여 1세대를 의미합니다.

      형제자매는 1세대의 구성원이 아니므로 님은 무주택 청약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