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와 남편은 무주택입니다.
제가 세대주이구요.
제 동생이 25평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데 제 주민등록에 세대원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청약할 때 무주택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에 있어서 1세대라 함은 부부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하여 세대주와 세대원을 합하여 1세대를 의미합니다.
형제자매는 1세대의 구성원이 아니므로 님은 무주택 청약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