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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다정한병아리141
다정한병아리141
23.05.25

청년정책에 관련하여 주거지 문의드립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했습니다.

현재 1인가구로 세대주 등록 되어있으나 이후에 4인가구로 주소지를 이전할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이후에 가입요건에 부합되지 않는데, 이러면 중도해지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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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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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수 경제전문가blue-check
    이용수 경제전문가
    부산사회경제네트워크
    23.05.25

    안녕하세요. 이용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해지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지는 크게 지급 해지와 환수 해지로 나뉘는데, 지급 해지는 계좌 가입 후 취업 등의 사유로 소득이 월 3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그때까지 납부된 본인 적립금에 정부 장려금과 추가 지원금,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근로활동을 하지 않거나, 교육 이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본인 요청 등의 사유로 해지하게 되면 지금까지의 본인 적립금에 이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4인 가구에 편입하시면서 가구기준 중위소득이 100%를 초과하게 되면 중도 지급해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당초 조건에 해당하셔서 가입을 하셨다가 자격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에는 중도해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만 이렇게 중도해지가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에는 당초 약정받았던 금리와 정부보조금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4인가구로 주소지를 이전하셨다면 4인가구 기준의 소득기준을 다시 확인하게 되니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