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해지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지는 크게 지급 해지와 환수 해지로 나뉘는데, 지급 해지는 계좌 가입 후 취업 등의 사유로 소득이 월 3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그때까지 납부된 본인 적립금에 정부 장려금과 추가 지원금,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근로활동을 하지 않거나, 교육 이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본인 요청 등의 사유로 해지하게 되면 지금까지의 본인 적립금에 이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4인 가구에 편입하시면서 가구기준 중위소득이 100%를 초과하게 되면 중도 지급해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