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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함
누리함23.07.18

아파트 내 흡연자가 너무 많습니다. 금연아파트를 조성해보고 싶은데 지정 요건과 절차가 궁금합니다.

흡연할 권리도 있고 비흡연할 권리도 있습니다. 간접 흡연이 건강에 더 안좋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흡연 부스도 설치되어 있는데도 입주민 의식이 떨어져서 집에서도 담배 피고 골치가 아픕니다. 자기집에서 피는 거 진짜 개인 사유권 침해지만요. 금연아파트 선정이 궁금합니다. 선정되어도 큰 기대는 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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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깍듯한참밀드리134입니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전단).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복도 등에 대하여 금연구역의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