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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에뮤35
남다른에뮤3519.08.25

민영 아파트에서도 금연아파트 지정이 가능한가요?

저희 아파트에 상습적인 흡연자분들이 많은데 아무곳이나 흡연을 하는분들이 많고, 특히 아파트입구에서 흡연으로 인한 연기로 피해가 큽니다ㆍ 공공시설은 건물 10미터 규정으로 알고 있는데 민영아파트인데 금연 아파트로 지정할수 있는지? 그 조건도 궁금합니다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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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건강증진법을 보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지정 절차 및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위 조항에서 보듯이 아파트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위 제9조 제4항을 보면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시설물이 열거되어 있고, 이에는 국회 청사, 정부청사, 법원 등이 열거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