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건강증진법을 보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지정 절차 및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위 조항에서 보듯이 아파트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위 제9조 제4항을 보면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시설물이 열거되어 있고, 이에는 국회 청사, 정부청사, 법원 등이 열거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