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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황로101
즐거운황로10122.08.16

상가 인테리어 원상복구 조건 협의

상가 인테리어 원상복구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임차인이 원상복구 전에 먼저 신규 임차인의 인테리어 사용여부를 알고 싶다고해서 신규 임차인에게 기존 인테리어 사용여부를 문의한 결과 천장과 바닥등 일부 인테리어는 본인이 사용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부 인테리어 사용함에 있어, 기존 임차인은 설치 및 공사 시 비용이 많이 들었으니 신규 임차인에게서 일부비용을 보전받고 싶어하고, 신규 임차인은 기존 임차인이 일부 철거비용 아꼈으니 해당 천장과 바닥 철거비용의 일부를 받았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동상이몽이라고 할까요?


차라리 완전철거 후 원상회복 조건을 언급하는 것이 나을런지, 현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하는것이 좋을지 의견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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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원상복구가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립되는 상황에서는 아쉬운 쪽이 물러나게 되어 있구요

    임대인은 기존 임차인에게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입장을 고수하면

    기존 임대인이 알아서 조율을 할 겁니다.

    새 임차인이 원상복구비용을 아꼈으니 돈을 달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원상복구를 하면 본인도 새로 인테리어를 해야하잖아요..

    그렇다고 새임차인에게 인테리어 비용을 아꼈으니 돈을 많이 달라는 것도 좀 무리가 있고.

    새임차인과 기존 임차인이 알아서 하게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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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

    구임차인과 신임차인간의 의견이 좁혀지지않는다면

    원칙적으로 전체 철거를 진행하겠다고 제시해보세요.

    추후 신임차인이 본인 만기시 철거를 거부할수도 있을듯요.

    사람의 욕심이 참, 끝도 없지요~~

    구임차인의 보존비용은 이해가 되는데 신임차인의 철거비용 감소를 달라고 하는건 흔한일은 아니네요.(저의 경험만으론)

    원만히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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