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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황로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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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16

상가 인테리어 원상복구 조건 협의

상가 인테리어 원상복구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임차인이 원상복구 전에 먼저 신규 임차인의 인테리어 사용여부를 알고 싶다고해서 신규 임차인에게 기존 인테리어 사용여부를 문의한 결과 천장과 바닥등 일부 인테리어는 본인이 사용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부 인테리어 사용함에 있어, 기존 임차인은 설치 및 공사 시 비용이 많이 들었으니 신규 임차인에게서 일부비용을 보전받고 싶어하고, 신규 임차인은 기존 임차인이 일부 철거비용 아꼈으니 해당 천장과 바닥 철거비용의 일부를 받았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동상이몽이라고 할까요?


차라리 완전철거 후 원상회복 조건을 언급하는 것이 나을런지, 현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하는것이 좋을지 의견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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