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외에 부업으로 조금이라도 소득얻으면?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해야되는건가요? 아니면 너무적은 금액은 구지 신고 안해도되는건가요? 만약에 적은금액이라서 신고를 안했는데 몇년지나서 금액이 쌓이는 경우에도 불이익이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업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소액인 경우라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된 경우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국세청은 질의자의 소득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기한후신고의 안내를 통보해 주거나 세액을 결정하여 통보하기도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계속반복적으로 수입이 발생하면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다음연도 5월말까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부업 수익이 소액인 경우 신고여부는 질문자 본인이 판단하셔야 하지만 원칙적으로 신고의무가 있으며 무신고로 가산세까지 부담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말씀하신 부업이 기타소득일 경우 300만원까지는 분리과세가 가능하므로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무방할 것 같으나,
부업이 분리과세가 가능한 기타소득이 아닐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세금의 경우 과세기간별로 확인하여야 하므로, 신고하지 않으신 부분이 있으시면 해당 과세기간별로 가산세 등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업이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이거나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이라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세무서에서 신고대상 소득을 안내해주므로, 해당 안내문을 참고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납부할 종합소득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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