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다니고 있는데 부수입으로 수익 얻는경우
직장 다니면서 월급 외에 수익을 얻는 경우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되나요~?
지금까지 금액이 얼마였는지 잘 모르겠는데 신고 금액을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부수입으로 수익을 얻은 경우 3.3% 소득세 제외하고 입금해주는 경우가 많던데 이런 경우도 다 종합소득세 신고에 포함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으로서 홈택스에서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3%를 원천징수하고 수령하는 사업소득은 과세대상 소득으로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다면 두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다음연도 5월에 조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하신뒤, 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메뉴에서 2021년 발생한 소득의 종류, 금액을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소득내역은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한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수입 지급액의 3.3%가 원천징수되었다는 것은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된 것으로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합산대상 소득이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해당 소득에 대한 내역을 국세청에 제출할 의무가 있는 데 국세청 홈택스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고용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는 사실관계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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