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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날쥐9
하얀날쥐922.05.01

직장다니고 있는데 부수입으로 수익 얻는경우

직장 다니면서 월급 외에 수익을 얻는 경우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되나요~?

지금까지 금액이 얼마였는지 잘 모르겠는데 신고 금액을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부수입으로 수익을 얻은 경우 3.3% 소득세 제외하고 입금해주는 경우가 많던데 이런 경우도 다 종합소득세 신고에 포함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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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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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으로서 홈택스에서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3%를 원천징수하고 수령하는 사업소득은 과세대상 소득으로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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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다면 두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다음연도 5월에 조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하신뒤, 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메뉴에서 2021년 발생한 소득의 종류, 금액을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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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5.01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소득내역은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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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수입 지급액의 3.3%가 원천징수되었다는 것은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된 것으로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합산대상 소득이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해당 소득에 대한 내역을 국세청에 제출할 의무가 있는 데 국세청 홈택스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고용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는 사실관계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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