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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진실된사슴벌레

한결같이진실된사슴벌레

과외 중단한다고 말하고 난 뒤 5개월동안 금액을 환불받지 못했습니다

동생이 원어민 과외를 작년 24년 11월 13일에 처음시작하여 1개월에 30만원씩 총 9개월분 270만원을 결제하였습니다. (한 번에 결제해야 더 저렴하다고 말함)

25년 1월 6일에 원하던 방향과는 달라 수업 중지 및 환불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계속 선생님(1:1 비대면 화상수업)을 바꿔줄테니 다시 하라고 강요하여 1월 13일에 다시 한 번 환불 요청드렸습니다.

그리고 한달이 지난 2월 14일에 연락을 드렸으나 전화와 문자 모두 받지 않아 부모님 핸드폰으로 전화드렸습니다.

그러고는 결제 금액이 해외에서 환불 처리가 되어야 환불이 가능하고 카드 결제이기 때문에 취소 후 재결제로 해주겠다는 말도안되는 말을 1월부터 5월까지 반복만하며 5개월동안 금액을 취소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6/2) 총무과라고 하는 담당자랑 통화를 했는데 6월 30일날짜로 처리해주라는 메시지를 받았다고하면서 기다리라고 하는데 이럴 땐 신고를 어디에 하면 되는지, 고소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ㅠㅠㅠ 도와주세요.. 금액이 커서 돌려받아야하는데 방법을 몰라 요청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Slow but steady

    Slow but steady

    학원 이나 강의 관련 수업료 환불은 해당 교육청이나 혹은 소비자 보호원 등에 도움을 요청 할수 있습니다. 업체가 속한 주소지를 확인 해거 해당 교육청이나 소비자 보호원에 문의 바랍니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상담센터에 신고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에 결제 취소 요청 및 부당거래 이의제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한불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민사소송 또는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기다리란 말 믿고 기다리기만 하다가는 돈 날리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