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과외알바를 하다가 통보없이 그만두었습니다
당근마켓에서 괴외알바를 구하고 몸이 안좋아서 그만둔다고 연락을 못하다가 상대방쪽에서 다른선생님을 구한다고 연락이 와서 따로 답장은 안하고 그만두었는데 5개월정도가 지나서 과외금을 돌려달라고 학부모님이 하십니다.
괴외금만큼의 수업은 진행하였으며, 돈을 주지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하시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따로 계약서는 쓰지않았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중간에 임의로 진행을 중단한 경우라도 기존에 정상적으로 수업을 진행하였다면 반환의무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무엇보다도 형사 고소와는 관련이 없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