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톤 트럭 편도2차선 고속도로에서 1차선 계속 주행시 단속대상이 되는지 궁금 합니다. 단속대상 이라면 이에 대한 처벌도 알려주세요.
편도 차선에서 화물차는 2차선으로 주행을 하셔야 하며
1차선으로 주행을 하시면 지정차로 위반입니다. 아래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