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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풍2002
소풍200222.09.25

고속도로 1처선에서 1톤이상 트럭

1톤이상트럭은 1차선으로 주행하면 교통법규 위반인데 혹시 일반국도도 트럭이 1차선으로 주행하면 법규 위반인가요? 처음 들어보는얘긴데 회사차 운전하다가 벌금나오신 분이 있네요 정확한 교통법규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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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25

    안녕하세요. 프렌치 깡패66입니다.

    화물차는 좌회전을 할경우에만 1차선으로 주행해야하며 편도2차선은 2차선으로 편도 3.4차선은 3차선으로 운행해야하며

    위반시는 지정차선위반으로 법칙금이 부과 됩니다. 저도 한번 걸려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