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 임대 아파트 입주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알아보니 영구 임대 아파트라는 것도 있던데 연구 임대 아파트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의 경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사회보조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보통 사회취약계층에 속한 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① 생계·의료급여수급자
② 유공자 또는 그 유족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③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④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⑤ 북한이탈주민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⑥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⑦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
-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⑧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⑨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1인가구 70%, 2인가구 60%) 이하⑩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시자가 인정한 자①∼④의 규정에 준하는 자
⑪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1인가구 120%, 2인가구 110%) 이하장애인복지법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영구 임대 아파트와 연구 임대 아파트의 입주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구 임대 아파트 입주 조건
1 영구 임대 아파트는 국가, 지자체, LH 또는 지방공사에서 공급하는 아파트로, 50년 간 임대가 가능합니다.
2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이는 신청자와 신청자의 배우자, 그리고 신청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모두 무주택이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격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포함됩니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2)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5.18 민주 유공자 또는 그 유족
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4)보호대상 한부모가족
5)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로서, 지적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인 세대주를 포함
6)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세대주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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