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영구임대 아파트는 저소득층을 위한 저렴한 상품으로 주택공사에서 운영하는 장기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영구임대 아파트는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로 제한되어 있고 사회적 약자들이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한 목적입니다.
청약 통장이 없어도 가능하고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가 포함되고 보훈보상 대상자와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참전유공자 및 위안부 피해자 그리고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탈북자 등이 포함됩니다.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사람도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직계존비속이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무주택은 공고일 기준으로 본인을 포함해서 등본상 세대원 모두가 집이 무주택이 여야합니다.
자산의 소득의 기준은 자산 총액이 2억천오백만원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보유한 자차는 3496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원 전원에게 적용되는 조건이며 한 세대에 살고 있는 가족이 이 기준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영구임대 입주조건으로 소득기준도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도시근로자 전년도 월평균 소득기준 100%로 봤을 때 50%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결혼한 지 7년 이내와 예비 신혼부부에게 10% 우선 공급 대상이 됩니다.
신청방법은 LH 청약 센터 홈페이지에서 영구임대에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공고문, 필요서류 등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고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 접수 방법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