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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급 미납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현재 20년 직장생활중입니다

3번의 이직이 있었는데 2번째 회사에서 국민연금 2회 미납이 있습니다 이부분이 추후 문제가 될수 있는것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사업장가입자의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회사에서 책임져야 하는 부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현재 체납된 보험료가 있다면 이는 회사에서 납부하여야 하며, 질문자님께서 퇴사하신 경우에도 체납한 국민연금을

      납부할 의무는 없으십니다.

      다만, 급여지급 시 국민연금을 공제하지 않은 경우 질문자님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급여명세서 확인부탁드리며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은 기간이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추후 연금수령금액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연금보험료 체납이 근로자가 대신 내거나 하는 건 아니지만, 그 기간만큼 가입기간에서 제외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아래 기사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m.wonju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65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