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약 4주 전 트럭의 후방추돌로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상대방 과실 100이며 차량이 전복될 정도로 심한 사고였기 때문에
근처 자생한방병원과 유명한 교수님이 계신 양방병원을 다니면서 치료중입니다.
일단 뼈가 부러지거나 출혈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서 사고로부터 4주가 지나는 4월 11일(목)이 진단만료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Q1. 이후 진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간 진단서가 필요하다고 나와있는데 자생한방병원 선생님이 4월 11일(목)이 만료니 4월 12(금)에 진단서를 발급해서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럼 이 경우 금요일 진단서를 발급하고 이를 대인담당자 팩스(번호는 받음)로 송부 후 대인담당자에게 치료 진행하겠다고 말하면 되나요?
제 입장에서는 하루 전이라도 먼저 진단서를 보내고 상대가 오케이하면 다음날부터 진행하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요.
Q2. 발생하는 비용 2만원은 매번 진단서를 끊을 때마다 발생한다고 들었는데 상대 보험사에 청구 가능한가요?
Q3. 그리고 한방병원에서 허리나 목에 대한 진단서를 발급해주고 이를 바탕으로 치료 받으면 같은 기간에는 다른 양방병원에서 별도의 진단서 송부 없이 치료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해당 병원에서 다시 또 진단서를 받아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