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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쟁이부엉이158
멋쟁이부엉이15821.12.05

식대는 도대체 최저임금에 반영되는건가요 안되는건가요?

최저임금의 범위는 최저임금법시행규칙 제2조에 근거하여 결정된다.

식대, 교통비 등은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 또는 식사, 통근차 운행 등 현물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로 지급되는 급여 등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것으로 분류하여 최저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연장수당은 최저임금의 범위에 산입시키지 않는다.

근데 또 식대 산입 범위 뭐 그런게 따로있어서

몇프로는 산입된다그러고 어떤거는 아예 전부 제외된다그러고 연장수당만 100퍼 제외라고하고

진짜 답답해 죽겠습니다 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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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식대와 같은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의 3퍼센트를 초과하는 금액을 포함시키게 됩니다.

    단순히 예를 들면 2021년 최저임금으로 월 1,822,480원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 해당 급여 안에 10만원의 식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할 때는 1,722,480원 + 45,326원(1,822,480원의 3%인 54,674원 초과분만 최저임금 위반 여부 판단 시 포함)이므로 월 기준 1,822,480원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최저임금 위반여부 판단시는 해당 금액에 미달하게 되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식대와 같은 현금성 복리후생비는 일정 비율만큼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예컨대, 식대 10만원일 경우 2021년도에는 최저임금의 3%인 54,674원을 제외한 45,326원만큼 최저임금에 산입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2021년 기준 식대 중 최저임금의 3퍼센트를 초과하는 부분이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6. 12.>

    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

    2.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

    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최저임금법은 식대 등 복리후생적 금품을 최저임금에 산입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법 부칙은 식대 등 복리후생적 금품 중 일부를 예외적으로 최저임금에 산입시키되 그 비율을 년도마다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6. 12.>

    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나.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

    최저임금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저임금의 효력에 관한 적용 특례) ① 제6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100분의 25”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율로 한다.

    1. 2020년은 100분의 20

    2. 2021년은 100분의 15

    3. 2022년은 100분의 10

    4. 2023년은 100분의 5

    5. 2024년부터는 100분의 0

    ② 제6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100분의 7”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율로 한다.

    1. 2020년은 100분의 5

    2. 2021년은 100분의 3

    3. 2022년은 100분의 2

    4. 2023년은 100분의 1

    5. 2024년부터는 100분의 0

    결론적으로는 2021년은 식대 중 54,675원을 제외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포함되고

    2022년은 식대 중 38,289원을 제외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식대는 산입됩니다.

    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

    2.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

    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나.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

    부칙 제2조(최저임금의 효력에 관한 적용 특례) ① 제6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100분의 25”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율로 한다.

    1. 2020년은 100분의 20

    2. 2021년은 100분의 15

    3. 2022년은 100분의 10

    4. 2023년은 100분의 5

    5. 2024년부터는 100분의 0

    ② 제6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100분의 7”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율로 한다.

    1. 2020년은 100분의 5

    2. 2021년은 100분의 3

    3. 2022년은 100분의 2

    4. 2023년은 100분의 1

    5. 2024년부터는 100분의 0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현금성 복리후생(식대)의 경우 최저임금의 3%를 초과하는 부분이 최저임금에 산입이 됩니다. 따라서 식대 10만원 중

    1,822,480 x 3%를 초과하는 45,326원이 최저임금에 산입이 됩니다. 그리고 연장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6. 12.>

    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

    2.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

    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나.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

    현재 2년 기준월 최저임금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은 최저임금 산입시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이 아닌 실비변상 목적의 경우라면 최저임금 산입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식대 등 복리후생비는 일부만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 40시간제라고 가정합니다.

    최저임금 포함 금액=식대-8,720×209×0.03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현금성 복리후생비도 최저임금에 산입이 됩니다.

    다만 최저임금 월 환산액 기준 3%를 초과하는 범위의 금액만을 산입합니다. 비율은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변동됩니다.

    2. 2021년은 100분의 3

    3. 2022년은 100분의 2

    4. 2023년은 100분의 1

    5. 2024년부터는 100분의 0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식대를 금품으로 고정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최저임금액의 3%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따라서 식대가 10만원이라면 54,674원을 제외한 나머지 45,326원은 최저임금에 반영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식대 등 복리후생적 성격의 급여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이를 통상임금 산정시에 포함시킨다 할지라도, 이는 근로자의 생활을 간접적으로 보조하는 수당으로 분류되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았으나, 2018.6.2 법 개정으로 식대,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매월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제외)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게 되었습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의2).

    따라서 통화로 매월 지급하는 식대는 2021년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금액(100,000원 - 1,822,480원*0.03= 45,326원)은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2022년은 100분의 2, 2023년은 100분의 1, 2024년부터는 100분의 0을 초과하는 금액이 산입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