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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계산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 문의입니다

1) 조정지역내 1가구 2주택보유중 1주택 양도시 양도세 계산할때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2) 조정지역과 비조정지역에서 1가구2주택일때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다르게 적용이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2)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최소 3년 이상~ 보유하셔야 적용됩니다. 1세대 1주택을 제외한 일반적인 경우, 1년에 2%씩 최대 15년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6% ~30%를 적용받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주택자가 하나의 주택을 양도하시려는 경우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양도하신다면 별도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이상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불가능하십니다.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면 공제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