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정지역내 1가구 2주택보유중 1주택 양도시 양도세 계산할때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2) 조정지역과 비조정지역에서 1가구2주택일때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다르게 적용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2)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최소 3년 이상~ 보유하셔야 적용됩니다. 1세대 1주택을 제외한 일반적인 경우, 1년에 2%씩 최대 15년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6% ~30%를 적용받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주택자가 하나의 주택을 양도하시려는 경우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양도하신다면 별도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이상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불가능하십니다.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면 공제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