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정지역내 1가구 2주택보유중 1주택 양도시 양도세 계산할때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2) 조정지역과 비조정지역에서 1가구2주택일때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다르게 적용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