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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줄나비11521.03.19

앞으로 부동산 과열지역 주택 처분시 (장기보유임) 장기보유 특별공제 어떻게 되나요?

양도소득세 관련하려 문의 합니다. 앞으로 부동산 과열지역 장기보유 주택을 처분 하게 되는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 어떻게 되나요? 년도별로 특별공제랑 양도소득세율 등 혹시 달라 진다면 절세 측면에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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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의 같은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다주택자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됩니다. 따라서 현재는 해당지역의 경우 1세대 1주택자가 아닌이상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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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과대상 다주택자에 해당할 경우,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처분한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완전 배제되고, 양도소득세율도 중과(+10% 혹은 +20%)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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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조정지역에 해당하는 주택을 매매하여 해당주택이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주택의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불가능 합니다.

    만약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주택이라면 1세대1주택의 경우 최대80% 기타는 최대 30% (보유기간 최대 15년)까지 양도차익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양도세율은 기본적으로 누진세율이되 2주택자는 20% 3주택자는 30%가 누진세율에중과 됩니다.

    누진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2,000,000원 이하6%

    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15%-1,080,000원

    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24%-5,220,000원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35%-14,900,000원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38%-19,400,000원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40%-25,400,000원

    500,000,000원 초과42%-35,400,000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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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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