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조정지역에 해당하는 주택을 매매하여 해당주택이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주택의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불가능 합니다.
만약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주택이라면 1세대1주택의 경우 최대80% 기타는 최대 30% (보유기간 최대 15년)까지 양도차익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양도세율은 기본적으로 누진세율이되 2주택자는 20% 3주택자는 30%가 누진세율에중과 됩니다.
누진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2,000,000원 이하6%
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15%-1,080,000원
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24%-5,220,000원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35%-14,900,000원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38%-19,400,000원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40%-25,400,000원
500,000,000원 초과42%-35,400,000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