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사업 세금계산 어찌해야는지
한층에 이십평정도 이층건물을 임대중인데 일층만 상가로임대중이고 월 백만원안되게 월세 받고있습니다.
임대사업등록해야는지는 몰랐던부분이라
그동안 임대사업등록을 안한것에 불이익이있나요?
임대사업등록시 세금부과가 얼만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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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등록한 기간에 대한 매출액에 1%의 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납부하지 않은 것에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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