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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파랑새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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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사업 세금계산 어찌해야는지

한층에 이십평정도 이층건물을 임대중인데 일층만 상가로임대중이고 월 백만원안되게 월세 받고있습니다.

임대사업등록해야는지는 몰랐던부분이라

그동안 임대사업등록을 안한것에 불이익이있나요?

임대사업등록시 세금부과가 얼만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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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등록한 기간에 대한 매출액에 1%의 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납부하지 않은 것에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