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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최고로기대하게만드는소
임직원숙소매매관련인데
선급급으로 잡은 임차보증금 및 1차계약금은 건물 매매함과 동시에 상계처리하고
잔금 및 2차계약금은 지불동시에 숙소 매매계약서 작성한경우
잔금과 2차계약금 건설중인 자산으로 하면 되는지 아니면 건설중인 자산이 아닌 다른 계정으로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차변 건물 / 대변 임차보증금
선급금(1차계약금)
건설중인 자산(2차계약금)
건설중인 자산(잔금)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차 계약금과 잔금까지 모두 선급금으로 처리하시고, 마지막에 기재하신 것처럼 건물로 모두 대체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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