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오피스텔 구입시 계정과목은 어떤계정으로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작년에 오피스텔 한채를 투자목적으로 구입해서 임대(업무용)하고 있습니다.
1. 회계처리시 오피스텔 구입 자산에 대한 계정과목을 유형자산의 "건물"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투자자산의 "투자부동산"으로 할지 모르겠네요.. 유형자산의 "건물"로 한다면 감가상각을 해야되더라구요.
이를 "비상각"으로 정리해도 될까요?
1-1 취득시 취득세와 인테리어 비용, 부동산 중개비를 위의 자산에 합산하여 회계처리해도 되는건지요? 아님
별도 계정과목으로 자산에 포함시킨다면 해당 계정과목을 알고싶습니다.
2. 인테리어비용과 부동산 중개비를 세금계산서로 받았고, 또 매월 대출금이 있어 이를 경비처리 하려는데
부가세를 이번에 신고하는게 맞는지요? (신고한다면 임대료와 상계처리되서 환급될거 같긴합니다.)
3. 단순경비율사업자 신청은 어디서 언제 하는건지요?
(1) 이번 부가세 신고 후 단순경비율 사업자가 되어도 장부기장은 계속 해야되는 건지요?
(2) 은행 대출이자도 경비처리가능 한가요?
(2) 단순경비율사업자도 부가세 관련 신고는 계속 해야 하는건지요? (임대료를 세금계산서로 발급하고 있고,
대출금도 나가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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