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시에 과거 병력을 고지해야 하는데 오래된 병력을 고지하지 않고 보험을 들었을때 이 보험은 계속 유지해도 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과거병력이래도 5년까지만 고지대상입니다. 5년이 지나면
보험사에서는 완치로 간주 합니다. 상품에 따른 알릴의무 참고 해보고
위반사항이 있다면 강제해지 또는 보장 받지를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의무에 따라 고지해야할 내용에 대해 기간이 있습니다. 3개월 1년, 5년의 치료 및 진단, 입원, ㅅ술, 투약에 대한 내용으로 해당 기간에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다면 가감없이 고지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 보험가입 시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하며, 위반 시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이 부지급 될 수 있습니다.
(계약전 알릴의무)
2. 5년이 지난 병력의 경우 고지대상이 되지 않아 고지하지 않으셔도 되며,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3. 다만 고지대상이 되는 병명이나 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 보험가입 후에 관련
질병에 대해 보험금 청구 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원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제 알릴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다면 고지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만
해당되는데 고지를 하지 않았다면 추후 보험금지급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흔히 말하는 아픈 부위를 고지안하고 5년버티고 청구해라 이런 얘기도 있는데
보험해지가 안되는 것 뿐이지 인과관계조사시 고지의무위반이기 때문에
해당 병력과 관련된 사항은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처음 가입하실 때 제대로 고지하고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추후 실제 사고가 발행했을 시 고지하지 않은 부분과 인과관계가 있거나 가입전 사고가 명백할 경우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고 면책하며, 보험 해지까지도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지의무 위반이 있을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하게 됩니다.
고지의무 위반 사항과 관련된 부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작은 비용은 청구 하는데 문제가 없을수 있겠으나 큰 비용 청구시에 회사에서는 안줄려고 하기에 조사 나와서 고지의무 위반시에는 보험금을 안줄려고 하겠습니다.
고지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계약시 알릴의무는
5년이 최고 기간입니다.
병럭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가입했다
가 5년안에 보상청구를 하게됐을땐
과거 병력을 심사하게 되서 미고지
발견시 계약 해지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과거력 고지를 고의로 안하시는 경우 강화된 보험사기 특별법에 의거하여 10년안에 고지위반 사고도 보험사기로 기소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설계시 고지의무를 속이고 가입을 하게 된 경우.
나중에 그 일로 인하여 불이익 또는 강제해약을 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고지의무 위반으로 가입을 하였더라 하더라도 가입 후 5년간 해당
질병으로 추가 치료나 진단이 없었다면 보장을 해 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