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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반달곰257
진득한반달곰257

개인사업자(음식점) 개인대출을 사업자대출로 대환 시 경비처리 가능한가요?

  • 개인 명의로 받은 개인대출로 음식점 창업자금을 사용했습니다. 이후 이 대출을 사업자대출로 전환하여 개인대출을 전부 상환하려고 합니다.

  • 이 경우,

    • 사업자대출로 개인대출을 상환하면 경비(대출이자) 처리 가능한지,

    • 경비 처리를 위해 필요한 증빙서류(예: 대출 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사용내역 등) 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또한, 개인대출로 창업 당시 지출한 시설비·인테리어비·비품비 등이 있다면 사업자대출로 전환한 후에도 해당 금액을 사업 관련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 위와 같은 시설 인테리어 비용 지출은 부가세 처리도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업과 직접 관련된 대출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증빙서류는 기재하신 것으로 충분하니 잘 보관하시면 됩니다.

    2. 시설, 인테리어비용이나 비품 등도 자산 및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한다면 부가가치세 공제도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