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집담보로 대출받아서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는경우 경비처리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집담보로 했는데도 재무상태표에 차입금이 올라가나요>

집담보로 대출받아서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는경우 경비처리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집담보로 했는데도 재무상태표에 차입금이 올라가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사업과 관련된 대출 및 이자비용이라면 기재하신 것처럼 처리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