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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04

은행 합병이나 파산시 예금자 보호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은행 3군데에 돈을 분산해서 넣어놨는데요. 만약에 은행이 합병되거나 파산될 경우에 예금자 자산은 어떻게 보호되는지 궁금합니다. 적금도 넣어둔 상태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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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중진 경제전문가blue-check
    전중진 경제전문가23.11.04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법에 의거하여 각 은행마다 5천만원씩은

    보상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은행이 파산한다면 이를 받는데 시간은 상당히 오래걸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합병 은행 및 예금보험공사에서 지급합니다. 그리고 대출은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은행이 합병되면 해당 채권이나 예금도 인수되는 은행이 가져가기 때문에 예금자보호도 해당 금융기관에서

      동일하게 진행이 되게 됩니다.

    • 하지만 인수하는 은행에 이미 예금이 있는 경우는 합산되어 5천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의 파산 시에는 예금자보호법애 따라 원리금 합계 5천만원에 대해서까지 보호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 예금자보호법의 5천만원 한도는 은행별로 적용되므로, 각가 은행마다 5천만원까지는 보호 받습니다. 이는 은행이 파산하거나 합병되더라도 예금보험공사가 보증하는 금액이므로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의 파산시에는 5천만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진행되고 나머지금액에 대해서는 청산후 잔액을 받게 되며, 합병시에는 합병되는 은행을 통해서 전액 보전을 받게 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