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합병이나 파산시 예금자 보호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은행 3군데에 돈을 분산해서 넣어놨는데요. 만약에 은행이 합병되거나 파산될 경우에 예금자 자산은 어떻게 보호되는지 궁금합니다. 적금도 넣어둔 상태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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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법에 의거하여 각 은행마다 5천만원씩은
보상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은행이 파산한다면 이를 받는데 시간은 상당히 오래걸릴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합병 은행 및 예금보험공사에서 지급합니다. 그리고 대출은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이 합병되면 해당 채권이나 예금도 인수되는 은행이 가져가기 때문에 예금자보호도 해당 금융기관에서
동일하게 진행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인수하는 은행에 이미 예금이 있는 경우는 합산되어 5천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의 파산 시에는 예금자보호법애 따라 원리금 합계 5천만원에 대해서까지 보호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 예금자보호법의 5천만원 한도는 은행별로 적용되므로, 각가 은행마다 5천만원까지는 보호 받습니다. 이는 은행이 파산하거나 합병되더라도 예금보험공사가 보증하는 금액이므로 문제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의 파산시에는 5천만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진행되고 나머지금액에 대해서는 청산후 잔액을 받게 되며, 합병시에는 합병되는 은행을 통해서 전액 보전을 받게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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