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인터넷전문은행도 일반은행과 마찬가지로 예금자보호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금자보호법은 예금보험공사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데, 은행 예금에 대해 5천만원까지는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인터넷은행이나 시중은행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금자보호대상도 같아서 요구불예금, 적립식예금, 주택부금, 영구부금, 신탁금전신탁 등에 대해서는 5천만원까지 예금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일한 차이라면 인터넷은행의 경우 영업점이 없기 때문에 예금자보호 지정기간 시 인터넷뱅킹이나 비대면 계좌이체 등을 통해 예금을 인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예금자보호 범위나 한도 자체는 일반은행과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안심하고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인터넷은행을 이용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