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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4.04.11

은행 파산 시 일반은행과 인터넷은행의 예금자보호제도가 달리 적용될 수 있는지요?

인터넷은행 현재 3개로 알고 있는데 3개 다 가입하고 거래를 하고 있는중입니다.

대출도 받고 일부 적금도 가입중인데요.

일반은행과 인터넷은행이 예금자보호법이 똑같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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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인터넷은행의 경우에도 시중은행과 동일하게 1금융권에 해당하는 금융권으로서, 예금보험공사를 통한 예금자보호가 적용되며 동일하게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최대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를 적용받게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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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인터넷전문은행도 일반은행과 마찬가지로 예금자보호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금자보호법은 예금보험공사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데, 은행 예금에 대해 5천만원까지는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인터넷은행이나 시중은행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금자보호대상도 같아서 요구불예금, 적립식예금, 주택부금, 영구부금, 신탁금전신탁 등에 대해서는 5천만원까지 예금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일한 차이라면 인터넷은행의 경우 영업점이 없기 때문에 예금자보호 지정기간 시 인터넷뱅킹이나 비대면 계좌이체 등을 통해 예금을 인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예금자보호 범위나 한도 자체는 일반은행과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안심하고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인터넷은행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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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인터넷은행과 같은 경우에도 1금융권에 속하고

    이에 따라서 파산시에 예금자보호법에 의거하여 보호를 받으실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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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네 예금을 보호해주는 기관도 예금보험공사로 동일한 기관이고

      각 금융기관별로 5천만원까지 보호해주는 사항도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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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인터넷은행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천만원 한도로 시중은행이랑 같이 보호된다고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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