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유튜브 등은 타인의 저작물, 특히 음악의 경우 저작권 관리가 엄격하며 저작권자(작곡, 작사가 등)의 허락을 받지 않은 경우 삽입된 배경음악 등은 모두 수익을 창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을 창출하도록 광고 등을 삽입한 경우 스크리닝을 통해 영상이 삭제 될 여지가 상당합니다. 정리하면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에 대한 증명 예를 들면, 저작권 신탁관리 위원회 등을 통해 정당한 이용금액 지불후 사용 승인 허락에 대한 증빙이 없다면 해당 영상에 대해서 수익창출은 불가하고, 수익을 얻는 경우 영상이 삭제될 여지가 상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