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버스 탑승 사고 중 박씨처럼 외상을 입은 것이 아닌 내상을 입었다면 블랙박스가 있다해도 입증하기 쉽지않아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버스 내부에 여유좌석이 많고 기사가 위험하니 앉아달라고 요구한 상황에서 굳이 서있다가 사고를 당한 승객의 경우 보상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 금액이 크게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따라서 버스 탑승 중 사고는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 정확한 과실을 따지기 힘든 만큼 사고 즉시 버스회사나 공제조합 측에 부상 사실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1. 사건상황을 정리해서 버스회사에 연락해서 보험접수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일시, 버스번호, 사고장소, 사고내용 등
2. 버스회사에 무성의하게 처리하시면 경찰신고
3. 보험처리 되시면 병원에 가셔서 충분히 치료 받으시길 바랍니다.
원칙적으로는 즉시 버스기사에 사고상황을 통보하고 보험처리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