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으캬캭입니다.
네, 장애인 연금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료급여 및 주거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장애인 연금 수급 자격- 만 18세 이상의 중증 장애인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급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자격-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의료급여와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중 수급 가능 여부-장애인 연금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료급여, 주거급여는 별도의 선정기준과 지원 내용이 다르므로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