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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꽃무지217
영험한꽃무지21724.04.15

장애인 연금 하고 의료 주거급여 이중으로 밭을수있나요.

단독거주를 하면 장애인 연금 과 기초(의료 주거급여) 이중으로 밭을 수 있나요.

문제는 장애인 연금 은 단독거주를 하면 의료급여랑

주거급여를 이중으로 못밭을거라서요.


장애인 연금 하고 의료급여 주거급여 이중으로 밭을 수 있나요.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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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으캬캭입니다.

    네, 장애인 연금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료급여 및 주거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장애인 연금 수급 자격- 만 18세 이상의 중증 장애인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급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자격-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의료급여와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중 수급 가능 여부-장애인 연금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료급여, 주거급여는 별도의 선정기준과 지원 내용이 다르므로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