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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부린가젤71
멋부린가젤7123.01.25

할인쿠폰의 손실은 누가 부담하나요?

대부분 어플에서 할인쿠폰을 지급해주고, 소비자에게 그만큼 할인을 해주는 경우가 있던데요.

이런 쿠폰을 사용할경우 그 손해는 누가 부담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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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법으로 정해져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천차만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프랜차이즈 기준으로 말하자면)

    어플 회사 단독 이벤트 진행으로 인한 어플 회사 단독 부담 / 어플 회사와 프랜차이즈 본사의 반반 부담 /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이 반반 부담 /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과 어플 회사가 1/3 씩 부담 / 가맹점 단독 부담 / 본사 단독 부담 / 등으로 경우의 수가 많아서 소위 '케이스 바이 케이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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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보통은 할인쿠폰을 줘도 남는 장사를 합니다

    또한 그 할인쿠폰은 마켓팅 비용으로서 나중을 위해 광고를 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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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당 어플리케이션 운영측과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에서 부담하는 등

    다양하나 보통은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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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보통 모바일 쿠폰은 운영회사와 판매자간의 5:5분담비율로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프랜차이즈에서는 본사, 가맹점이 5:5비율이 많고

    본사 지원 프로모션으로 100:0일 수도 있고

    판매자가 별도 프로모션하면 0: 100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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