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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부엉이971
친절한부엉이97123.01.02

제가 지난달에 해지한 카드가 있는데요

제가 지난달에 해지한 신용카드가 있는데요. 남은 할부금은 3달동안 원래 할부나가는 예상결재일에 그대로 나간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어제 결재일에 입금은 오후6시에.입금해놨더니 아침에 보니 안나간거예요. 그럴경우 해지한 카드도 연체가 되나요? 다른 신용카드에 지장이 생길까요? 혹은 100프로 리볼빙으로 해놨는데 또 이자가 붙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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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오후 6시에 입금하셨다면 보통은 결제처리가 되어서 출금이 되었을텐데 해당 카드사의 출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도 이야기를 해야합니다. 현재 상황으로만 본다면 연체가 발생하게 된 것으로 하루치에 대한 연체이자가 가산되어서 오늘 출금되게 됩니다. 그리고 신용카드의 하루 연체는 신용점수나 다른 카드사에 대해서 큰 문제를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분명히 6시 (6시 30분정도면 출금이 안될 수 있습니다. 보통 '타은행 출금계좌'인 경우에는 출금 시간이 6시 10분~6시 30분사이라서 이 시간이 중요합니다.)에 입금을 하셨는데도 출금이 안된 상황이라면 해당 카드사에 '민원'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카드연체의 경우는 해당 내용이 타당시 되면 연체정보가 공유되기 전에 삭제처리를 할 수 있으니 꼭 이 점 참고해서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