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하면, 공고 문구가 “관련 전공 학사 이상” 또는 “관련 전공의 학사·석사”로 되어 있다면 학사 전공이 관련 전공이어야 합니다. 석사만 관련 전공이고 학사가 무관하면 보통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경찰청 경채(현장감식)에서 학위 요건은 원칙적으로 최초 학위인 학사 전공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고, 석사는 보완 요건으로 인정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석사학위 취득 후 지원 가능”이라는 표현이 있더라도, 별도로 “학사 전공 무관”이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학사 역시 관련 전공이어야 안전합니다.
다만, 연도별·직렬별 공고에서 예외 문구(예: 관련 분야 경력 병행 인정)가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해당 연도 공고의 ‘응시자격 판단 기준’ 문구를 그대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