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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침팬지49
박식한침팬지4922.12.28

동생 통장에 잠시 돈을 넣어두려고 합니다. 3년 안에 회수 예정인데 증여세가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소득분위 산정 문제로 인해 잠시 제 통장에 있는 돈을 빼서 동생 통장에 예치해두려고 합니다. 3년 안에 다시 회수할 계획인데, 제가 동생이 두명이라 동생 두명에게 각각 나눠서 넣어놓으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증여세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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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자금 대여 목적인 경우 : 2.17억원 이하의 차입금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증여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작성하여 자금 대여 및 상환 받아야 합니다.

    2. 자금 증여 목적인 경우 :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3. 차명계좌인 경우 : 증여 추정에 따른 차명 계좌중에게 증여세 과세 위험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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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현금은 이체 시 증여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증여에 해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해당 금액을 대여해주고 추후 상환하는 방식인 차용증 작성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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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생분과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빌려주신 뒤 추후 해당 금액을 상환받으시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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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현금의 반환은 증여후 3개월이내에 해야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길어서 위험해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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