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 통장에 잠시 돈을 넣어두려고 합니다. 3년 안에 회수 예정인데 증여세가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소득분위 산정 문제로 인해 잠시 제 통장에 있는 돈을 빼서 동생 통장에 예치해두려고 합니다. 3년 안에 다시 회수할 계획인데, 제가 동생이 두명이라 동생 두명에게 각각 나눠서 넣어놓으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증여세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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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자금 대여 목적인 경우 : 2.17억원 이하의 차입금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증여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작성하여 자금 대여 및 상환 받아야 합니다.
2. 자금 증여 목적인 경우 :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3. 차명계좌인 경우 : 증여 추정에 따른 차명 계좌중에게 증여세 과세 위험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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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현금은 이체 시 증여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증여에 해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해당 금액을 대여해주고 추후 상환하는 방식인 차용증 작성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생분과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빌려주신 뒤 추후 해당 금액을 상환받으시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현금의 반환은 증여후 3개월이내에 해야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길어서 위험해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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