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자금 대여 목적인 경우 : 2.17억원 이하의 차입금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증여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작성하여 자금 대여 및 상환 받아야 합니다.
2. 자금 증여 목적인 경우 :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3. 차명계좌인 경우 : 증여 추정에 따른 차명 계좌중에게 증여세 과세 위험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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