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에서 상품의 매매를 암호화폐주소를 공유해서 하게되면 법적으로 괜찮나요?

매매를 법정화폐 외에 암호화폐로 받게되면 법적으로 다른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세금신고라든지 그런 현실적인 문제는 또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합니다.

시세의 변동이 좀 가격을 정하기는 어렵겠지만 일단 법적으로는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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