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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동고비106
나른한동고비10621.09.03

간이과세자는 매입에 대한 계산서를 떼는게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간이과세자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에 따라 다르겠지만 매입에 대한 증빙이 있어도 부가세신고 시

부가세가 아예 안나오거나 조금 나오거나 하고 부가세 환급이 불가한걸로 알고있는데

현재 저의 기준으로 매출이 그리 많지 않은 상태인데 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아 놓는 것이 유리할지

그냥 세금계산서를 안받아 놓는것이 유리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 증빙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할때에도 영향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종합소득세신고 시 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 증빙이 영향이 없다면 그냥 매입 세금계산서를 안하는 것이 유리할거 같아서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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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0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증빙이 있어야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할 경우 매입 증빙이 없더라도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유불리함을 떠나 세금계산서 수취하는 것이 원칙임을 알려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사업자 간 거래는 모두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 등의 적격증빙을 주고 받아야 합니다. 취지는 적격증빙을 주고받음으로서 세무서에서 사업자간 거래내역을 파악할 수 있어 탈세를 방지하는 차원입니다.

    간이과세자가 재화나 용역을 매입할 때, 사업자로부터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는다면 부가가치세의 경우, 미수취가산세(거래가액x0.5%)가 부과되며 종합소득세의 경우, 적격증빙불비가산세(경비반영액 x 2%)가 적용됩니다.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더라도 거래명세서나 간이영수증을 통해 객관적으로 거래가 확인이 되어야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에 반영이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에 해당하시더라도 무조건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간이과세자의 매입세액 중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부분에 대하여는 업종별 부가가치율만큼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며, 그렇게 증빙을 받아두실 경우 종합소득금액에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계산방법이 추계율에 따른 일괄경비처리냐 아니냐에 따라 그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므로 해당 사실관계만으로 답변드리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