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등록되어 있지 않던 차량이면 모두 임시번호판 부착이 가능합니다.
최초 등록이 되었던 적이 없던 신차,
등록이 이력이 있으나 현재 말소되어 있는 중고차
일반적으로 등록 말소차량은 폐차대상 혹은 연구목적으로 도로운행이 더이상 불가능한 차량이기에 이를 보긴 힘듭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여객자동차,화물운송차는 면허등록기간이 만료할경우 차량의 상태여부와 무관하게 차량 등록말소처리 가능하며 이를 중고로 취득하게 되면 일정기간 임시번호판 부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