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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종영특한라임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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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가 받은 후원금도 환불이 가능한가요?

유튜버가 영상 내에서 후원계좌를 띄어 후원금을 받으면 부가세 대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즉 용역 제공을 통해 돈을 받은 거라 부가세 대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해당 후원금은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등에 따라 환불이 가능한가요?

기본 법으로는 환불이 가능하고, 유튜버가 환불 계좌 밑에 환불 불가라고 미리 공지를 했다면 환불을 해줄 의무가 없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는 사실상 세법과무관하기 때문에 법률게시판에 문의를 해보셔야 하며 과거 사례로는 불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