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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용기를내는데이지
현재 병사로 근무 하고 있는 질문자 입니다 야간 순찰을 돌던중 10만원 정도되는 군 비품을 파손 시켰는데 간부가 지금 부대에 돈이 없다고 전액 배상을 하라고 하네요 이때는 전부 배상해야 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풍요로운삶
이런 경우라면 전액은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 관리 책임 등에 있어서
책임을 물어야 하게 될 것입니다.
전부 배상하기 보다는 조금 정도에서
책임지는 수준으로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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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베짱이251
군 비품 파손 시 형법이나 민법 상 과실 책임을 따지는데 군 복무 중 과실로 비품을 파손한 경우 일정 부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단 고의가 아닌 과실이라면 전액 배상 책임은 병사에게만 있는게 아니며 군대는 장비 관리와 지급 책임이 부대, 군, 기관에도 있기 때문에 전액 배상하지는 않습니다. 군 내부 규정에서는 병사가 근무 중 비품을 파손했을 경우 과실 정도를 따져 배상하도록 되어 있으니 금액은 조유하는게 맞습니다.
귀여운소쩍새254
사실 전액 배상은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과실을 좀 따져봐야 해요
그래서 과실부분만큼 배상하시는게 맞고요
그리고 파손된 비품도 감가상각을 해서 현재 가치만큼만
산정하시면 됩니다
혼자 어려우면 부모님께 연락드려서 상의해보시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