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내 절도.. 너무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공군 현역 병사이고 제가 사정도 사정인지라 넘 힘들어서 다른 생활관에 11명의 현금 70만원을 절도하게 됐급니다... 그러나 쓰지않고 사건 입건 되는날 가서 자수를 하고 군 수사실에서 조사도 받고 군 징계 군기교육대 처벌 받았습니다. 11명과 합의는 모두 완료했고 10명한테 탄원서도 받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수사관님께서는 전역이 곧이라 바깥 경찰로 넘어간다고 하는데 경찰서에 넘어가면 어떻게 조사가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기소유예 나왔으면 좋겠는데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 넘 무서워서 잠도 못자고 밥도 못먹습니다 ㅜㅜ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서로 넘어가면 수사관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을 수사하게 되고, 검찰로 넘어가 필요에 따라 검찰조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 소액절도건이고 합의도 한 점에 비추어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초범이고, 또한 20대 초중반으로 갓 성인이 되신 상황이며, 현금 70만원 절도로는 피해액이 크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 돈을 모두 돌려줘 피해회복이 되었으며, 합의가 된 상황이시기 때문에 경찰조사에서 충분히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신다면 기소유예가 나오는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반성문을 작성해서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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