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은 일반적으로 출생신고 해줄수 있는 보호자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이 경우는 처음 아이를 보호하는 시설의 장이 행정기관에 기아발견신고를 하게
되고 이를 근거로 일가창립하게 됩니다. 원장의 호적에 들어가지 않고 본인이 호주가 되
며 새로운 호적이 편제됩니다. 나중에 부모를 찾게되면 이 호적은 말소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상으로는 고아원주소로 주민등록도 설정하게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원장의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등재되는 경우도 있읍나다. 이 경우 주민등록상 아이들이
세대주가 되지 않기 때문이지만 보통은 원장이 보호자로서 등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