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8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은 호적이 어떻게 되죠?

고아원에 잇는 아이들은 어 그러니까 미성년자 여자아이가 한 명 잇을 때

이 아이 호적은 어떻게 되는 거죠?

고아원 원장님(?) 호적 밑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매끈한잉어43
    매끈한잉어4320.09.10

    고아원에 있는 아이 부모님이 자신의 호적에서 파면 고아원 원장이 자신의 밑에 넣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호적을 안파면 일단 자신이 낳아준 부모님 밑으로 호적이 있을거에요. 그렇다고 부모님이 호적 판애들을 다 원장 밑으로 호적을 넣을 수는 없기에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해요. 아직 그쪽으로 법안은 딱히 없는듯 한데.. 사회 생활할 때 호적이 크게 상관은 없을듯 합니다.

    제 답변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은 일반적으로 출생신고 해줄수 있는 보호자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이 경우는 처음 아이를 보호하는 시설의 장이 행정기관에 기아발견신고를 하게

    되고 이를 근거로 일가창립하게 됩니다. 원장의 호적에 들어가지 않고 본인이 호주가 되

    며 새로운 호적이 편제됩니다. 나중에 부모를 찾게되면 이 호적은 말소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상으로는 고아원주소로 주민등록도 설정하게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원장의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등재되는 경우도 있읍나다. 이 경우 주민등록상 아이들이

    세대주가 되지 않기 때문이지만 보통은 원장이 보호자로서 등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