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닷가에서 폭죽을 터트리는게 불법인가요?

바닷가에서 폭죽을 터트리는게 불법인가요. 부산이나 여수로 여행을 가면 바닷가에서 폭죽을 터트리는걸 볼수 있는데요. 이게 불법이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불꽃을 파는데 바닷가에서 하라고 파는거로 보이는데요. 이게 불법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네 불법이 맞습니다.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B항은 해수욕장 내에서 불꽃놀이 및 폭죽사용은 불법행위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어기는 경우 1차 위반시 3만 원 2차 위반 시 5만 원, 3차 위반 시 1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처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판다고 해서 바닷가에서 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 네 불법행위이고 경찰에서 단속 중입니다. 폭죽을 터트리지 말라고 안내방송도 매번 하는데 한번씩 하는 경우가 있더군요. 위반하여 적발 시에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다고 합니다.

  • 바닷가에서 폭죽을 터트리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법입니다 .이는 소음과 화재 위험, 환경 오염 등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