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지용 공인중개사입니다.
조합승인이 사업승인인지 조합설립인가인지 질문이 모호하여 둘다 답변드립니다
결론은 둘다 청약은 가능합니다.
조합설립인가는 조합원으로 인정되는 직위지만 분양권. 즉 1주택으로 인정받지않기때문에 작성자님이 주택이 없는경우 무주택으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사업승인을 득하였을경우는 분양권으로 간주되어 주택이 잇는것으로 판단되 청약은 가능하나 가점형태로는 주택을 소유하고 잇기에 당첨이 어렵겠죠
자격유지는 입주시점까지이며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기준으로 자격유무를 판단하며. 사업승인이후 조합원직위 이전. 즉 매매시는 매매전까지 자격유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조합원 직위를 승계하는 매수인 또한 당 사업지의 조합설립인가신청일 기준으로 자격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이외 조정지역 등 지역별.법률적으로 다른점도 잇기에 청약을 진행할 해당 모델하우스에 자세한부분 상당후 청약 진행하셔서 불이익 없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