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가 이미 체계에서 승인된 상태라면 , 행정상 확정된 개인 일정으로 보기 때문에
중대장이 마음대로 취소하는 건 원칙적으로 쉽지 않아요
다만 군에서는 부대 운영상 필요라는 명목 으로 지휘관 재량이 넓게 인정돼서
인성교육주간 같은 공식 사유가 있으면 취소나 변경이 가능하긴 합니다.
중요한 건 근거 없이 기분대로 막는건 규정 위반이지만
명시된 교육주간, 훈련, 비상대기 등은 지휘권 범위에 포함돼요
혹시 억울하다면 행보관이나 인사과에 사유와 근거 규정(부대 지침)
명확하게 설명해달라고 요청해보는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엥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