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세금계산서 한번에 발행
임대사업자 새로 등록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전자로 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않았는데
종이로 3개월치 한번에 줘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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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임대료 세금계산서는 각 대가를 받기로 한때에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전자세금계산서발행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종이로 한번에 발급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임대용역은 매월 세금계산서 작성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다면 각 공급시기를 작성일로 하여 일시에 발급하기도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매월세금계산서를발행하여야하나 , 개인인경우, 종이로세금계산서를발행하므로 작성일자를매달로하여 한번에 주기도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이로 발행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전자발행 의무자라면 미발행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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