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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도도한사슴423
임대사업자 새로 등록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전자로 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않았는데
종이로 3개월치 한번에 줘도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임대료 세금계산서는 각 대가를 받기로 한때에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전자세금계산서발행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종이로 한번에 발급하셔도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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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임대용역은 매월 세금계산서 작성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다면 각 공급시기를 작성일로 하여 일시에 발급하기도 합니다.
이웅주 세무사
원스톱 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매월세금계산서를발행하여야하나 , 개인인경우, 종이로세금계산서를발행하므로 작성일자를매달로하여 한번에 주기도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이로 발행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전자발행 의무자라면 미발행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