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 건강보험료는 월급에 따라 납부하게 되며, 상한선이 존재합니다. 상한선은 연말정산 기준으로 매년 조정됩니다. 2021년 기준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 급여 1,600만원까지, 지역가입자의 경우 월 평균소득 1,420만원까지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만약,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의 월 급여 또는 평균소득이 상한선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액 연봉자를 대상으로 하는 고소득자 건강보험료 부과제도가 있습니다. 이 부과제도는 연간 소득이 1억5천만원 이상인 경우 추가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 건강보험료 상한선이 존재하며, 상한선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추가적인 건강보험료를 부과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