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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머쓱한호박벌23223.03.22

건강보험료는 상한선이 있는지요?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가 매월 윌 급여에 따라 납부해야하는 건강보험료의 상한선은 있는지요? 아니면 건강보험료 요율에 따라 한도 없이 납부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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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료와 같은 경우에는 상한액이 있으며

    현재 월 보험료 상한액은 309만 6570원 정도이니

    참고하시기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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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의 상한선이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월납부액 상한선은 312,000원입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월납부액 상한선은 지역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201,000원부터 252,000원 사이입니다. 그러나 월 급여가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에는 상한선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소득수준에 따라 각종 추가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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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 건강보험료는 월급에 따라 납부하게 되며, 상한선이 존재합니다. 상한선은 연말정산 기준으로 매년 조정됩니다. 2021년 기준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 급여 1,600만원까지, 지역가입자의 경우 월 평균소득 1,420만원까지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만약,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의 월 급여 또는 평균소득이 상한선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액 연봉자를 대상으로 하는 고소득자 건강보험료 부과제도가 있습니다. 이 부과제도는 연간 소득이 1억5천만원 이상인 경우 추가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 건강보험료 상한선이 존재하며, 상한선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추가적인 건강보험료를 부과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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