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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대벌래162
클래식한대벌래16223.01.30

국민건강보험료 상한선은 없나요?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월 상한선이 있잖아요.

그런데 건강보험은 상한선이 정해져 있지 않나요?

그렇지 않으면 소득이 많을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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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거대한 명군 1623입니다.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 기준 6.99%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게 된다. 하지만 장기보험요양보험료를 포함한다면 총 보험료는 약 7.85%로 근로자는 3.92%를 부담하게 됩니다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 즉 1년 수입을 12로 나눈 값에 대한 징수이므로, 상여금을 받는경우, 월 수령하는 월급보다 높은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됩니다

    올해 1월 기사를 찾아보니, 건강보험료 상한액을 내기 위해서는 한달에 1억 454만원을 벌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